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written by 뻬호
생활정보· 2018. 7. 19. 20:20

「여러분! 안전운전만 하면 좋은 혜택이 생겨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와 인터넷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A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셔서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됩니다!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세요!!


B 인터넷접수

바쁘시거나 일이 있어서 방문을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파인(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톡조사예약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별도로 입력해야 할 정보 없이 자동으로 해당 경찰서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

Q1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Q2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재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