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https://img1.daumcdn.net/thumb/R75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file%2Ftistory%2F998067495B35F80F34///-----///생활정보///-----///2018. 6. 29. 18:25///-----///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대처법///-----///「경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릅니다. 주의하세요.」A - 경찰청 동영상 B - SBS 뉴스 방송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할 수 있을까요?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상황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교차로.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버스 두 대가 그냥 지나갑니다. 녹색불이 깜빡여도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이런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황병호/경기 고양시 : (녹색불이) 켜 있을 때는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을 보고 우회전을 하고요.] [차 준/서울 마포구 :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왔을 경우만 (우회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답을 내놓았습니다.[경찰청 홈페이지 동..///*****///